본문 바로가기

(주)신원 에프아이

공지사항

'구두약 초콜릿' 등 생활용품·학용품 본뜬 식품 표시·광고 금지

2021-08-11

'구두약 초콜릿' 등 생활용품·학용품 본뜬 식품 표시·광고 금지 

2021.08.10 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구두약 등 생활용품과 유사한 형태의 식품이 유통되면서 인지력이 낮은 어린이 등이 생활화학제품을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체적인 금지 품목을 명시하는 하위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전 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 중 딱풀, 매직펜 등의 학용품과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식품 표시와 광고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 등의 오인·섭취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두약 초콜릿' 등 생활용품·학용품 본뜬 식품 표시·광고 금지」기사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0046500530?input=1195m